이달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식품안전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 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을 '△△○○(월일)' 형식으로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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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연합뉴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이 이간 중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고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 개선대책의 하나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 어려움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이달 1∼8일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2%가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59.6%),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20.6%),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11.3%) 등을 꼽았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과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한다.

이중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를 뜻한다.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를 나타낸다. 기존 케이지(0.0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를 이른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기재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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