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를 지금의 3600달러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폭은 이달 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된다. 면세 한도도 지금의 600달러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임을 공개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국민적 요구와 소득 수준 및 물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내국인은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최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합친 금액이 1인당 구매 한도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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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면세점은 시내에 26곳, 출국장에 29곳, 입국장에 2곳 등 모두 62곳에 달한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정해졌으며,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추가적 한도 상향에 대해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면세 한도를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보루까지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내 물품은 면세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진승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면세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엇갈린다”면서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는데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면세 한도가 낮으니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10달러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으니 더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입국장 면세 한도는 사실상 구매 한도와 연관되므로 국민 법 감정과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고려해 구매 한도와 같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국장 면세점은 6개월간 시범운영과 평가를 거쳐 12월께 전국 공항이나 항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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