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로 구설에 오른 뒤 이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급기야 검찰 수사까지 받을 처지가 됐다. 10여건의 고발로 시작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중에서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사모펀드 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이 회사가 펀드 자금을 투자한 웰스씨앤티, 그리고 조 후보자의 처남 자택 등을 지난 27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이로 인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들 중 일부는 위법적일 수 있음을 추정케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점이 그 같은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펀드 관련자 중 일부는 이미 검찰에서 피의자로 분류돼 있음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수사 초점은 펀드 투자회사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상의 위법 여부, 우회상장 시도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이다. 우회상장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렇다면 사모펀드는 무엇이고, 우회상장은 또 무엇이며, 그것들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하자.

우선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으는 공모펀드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말 그대로 사사로이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이 사모펀드다. 법적으로 그 수는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그리고 처남 정모씨와 그 자녀 두 사람 등 모두 6명의 일가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 측은 2017년 7월 부인 명의로 9억5000만원,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5000만원씩을 문제의 펀드에 투자했다. 약정 금액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보다 18억여원이 더 많은 74억5000만원이었다. 펀드명은 블루코어밸류업 1호였고 투자 시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초기였던 2017년 7월이었다.

조 수석 가족의 펀드 투자는 공직 취임과 함께 보유 주식을 처분한 직후 이뤄졌다. 고위 공직자는 민감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

펀드 투자 자체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지만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직접투자 대상인 주식과 달리 펀드는 제3자(펀드 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인 만큼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방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공직자인 투자자가 펀드 운용사에 투자 정보를 제공했거나,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의 신분을 앞세워 자신들이 대신 투자한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면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된 코링크PE의 돈이 투자된 회사(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주로 따내면서 이전보다 큰 실적을 올린 점 등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조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한 이익 추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 일명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웰스씨앤티의 우회상장을 기획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여기서 거론된 우회상장이란 말 그대로 상장되지 않은 회사가 우회로를 타고 편법으로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장사를 상장사와 합병시킴으로써 자동적으로 주식시장에 진입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코링크PE도 자사가 운용중인 각각의 펀드 자금을 웰스씨앤티와 WFM이란 회사에 투자한 뒤 두 회사를 합병하려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코스닥 상장사인 WFM과 합병시켜 결과적으로 ‘조국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를 우회상장시키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국내법상 우회상장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다. 다만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기업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주식시장에 진입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엉뚱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소는 상황에 따라 감시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조국 펀드’와 관련된 우회상장 의혹은 코링크PE가 웰스씨앤티를 또 다른 펀드 자금 투자 회사인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시키려 했다는데서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웰스씨앤티가 기업 가치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들은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조국 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 후보자 일가가 불법적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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