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브랜드인 ‘타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은 검찰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검찰이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기보다 유죄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불법 시비가 지속되는 사안인데다 일단 고발된 사건인 만큼 검찰로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검찰도 ‘타다’ 기소를 두고 꽤 많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판단을 물었던 것이 그 같은 정황을 방증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차원에서는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 또한 국토부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보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애를 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법률가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법리를 따져본 결과 기소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타다’, 정확히 말하면 ‘타다 베이직’에 대한 위법 논쟁은 1년 전 서비스가 처음 시작될 당시부터 촉발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었다. 택시 면허도 없이 사실상의 택시영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사 택시’라는 말이 나왔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동법 시행령에 명기된 예외조항이 반론의 근거였다. 해당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렌트할 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들어 렌트한 11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딸려 여객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게 ‘타다’ 운영사의 항변이었다.

하지만 택시 사업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타다’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시행령 조항을 악용해 사실상의 택시 영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즉, 다수가 나들이를 할 때 승합차를 빌리면서 운전자 알선까지 받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시행령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었다.

검찰도 이 같은 주장에 일정 정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타다’ 서비스가 시행령 조항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타다’ 이용자들은 택시를 호출해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차를 빌려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검찰이 ‘타다’ 서비스의 본질은 유사 택시영업이라는 판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 운영사인 ‘쏘카’와 그 자회사인 ‘VCNC’, 그리고 각각의 대표인 이재웅씨와 박재욱씨를 기소했다. 법인과 대표를 함께 기소한 것은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두 대표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대개 찹작함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료는 다소 비싸지만 택시보다 편리하고 친절한데다, 택시로는 채워지지 않는 서비스의 사각지대까지 훌륭히 메워주던 이동 서비스 하나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이다. 또한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가져왔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업자들의 ‘타다’에 대한 반발을 밥그릇 지키기 차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타다’ 기소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타다’를 넘어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에까지 연쇄적으로 미칠 수 있다.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1년 여를 버텨온 대표적 승차공유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흘러온 배경엔 국토부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자리하고 있다. 국토부가 진작 '타다' 서비스에 대해 가부간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사안의 폭발성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송치받고 문의를 했을 때도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토부의 무소견 무대책이 이어지는 동안 ‘타다’ 서비스는 이미 우리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1년 전 300대로 시작한 서비스가 이제 1400여대 규모로 커졌고 이용회원 130만, 고용기사 9000명을 헤아리게 됐다. 만약 이 서비스가 불법 판정을 받아 일거에 사라질 경우 그만큼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수 있을 것인가.

국토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쏘카 이재웅 대표의 주장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 개혁은 불법이 아닌 한 일단은 허용하자는 말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는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장한 포괄적 네거티브 개념과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여전히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사태가 커질 만큼 커진 다음에야 결국 그 총대를 검찰과 사법부가 짊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니 정부의 규제 개혁이 말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타다’ 사태의 일차적 문제는 정부의 무사안일이다. 나아가 그 배경에 정치논리가 자리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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