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활발해졌다. 민감한 제도의 확대 시행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논란이 격화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은 우리 고용노동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는 우리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제도 도입을 서두르다 보니 촘촘한 준비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이었다. 직원수를 기준으로 한 기업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 하니 불만이 봇물처럼 터지며 논란이 더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논란의 근원은 중소기업들의 집단 반발이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된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확대적용된다. 그 시점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새로운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 중 상당수가 난색을 표하거나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정부는 다급한 대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실시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를 늘려 300인 미만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근기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다. 근기법은 주당 기본근로시간을 40시간(하루 기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특정한 주에 52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법률 개정을 통해 68시간이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대폭 단축한 것이다. 소위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 등의 실현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특별연장근로의 개념이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주당 12시간으로 한정된 연장근로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다. 법적 근거는 근기법 제53조 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다. 이를 근거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기업은 관할 고용노동관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뤄지면 3개월 기간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리 간단한 해법은 아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 당사자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법규가 별도로 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그 조건에 대해 근기법은 ‘특별한 사정’을, 동법 시행규칙은 ‘재난 또는 그에 준하는 사고 발생’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시행규칙은 사고 발생 수습을 위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52시간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52시간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로 제한된 신청 조건에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을 이유로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근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평시엔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때엔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소기업 단체 등의 의견이다. 특별연장근로를 하려면 번번이 고용노동관청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에 앞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단체들은 시행규칙 개정도 좋지만 이 기회에 모법을 고쳐 최소한 특정 업종 등에서는 상시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법인 근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일단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근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근본적으로는 근기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법안 심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해당 법률의 개정을 ‘개악’이라 단정한 뒤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정부는 새해 첫날을 기해 새로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들이 법정노동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당분간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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