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수용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대상인 기업체가 법 위반 시비 등에 휘말릴 경우 기업 스스로 마련한 시정 방안을 이행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종의 기업 자율 규제 제도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제도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결론짓지 않고 사건을 조기종결하게 된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이전에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조정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자 본사 스스로 상생협력 방안을 담아 마련한 것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남양유업 제공/연합뉴스]

동의의결안의 골자는 △협력이익 공유제 시범 도입 △동종 업계 평균 이상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보장 △대리점주들에 대한 복리후생 증대 등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다. 이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눠 갖도록 하는 제도다. 남양유업 측은 재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현실을 무릅쓰고 이 제도를 앞장서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적은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 조성이라는 게 남양유업 측의 설명이다. 남양이 기획한 협력이익 공유제는 농협 납품으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에 분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미만일 경우엔 그 하한을 1억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결안은 또 대리점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서 지역 및 영세점포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남양유업 대리점들의 단체교섭권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계약서상의 주요 조건 변경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대리점 단체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대리점주들의 최종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했다. 나아가 대리점들은 본사가 공정거래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대리점 복지도 확대 강화된다. 우선은 이미 시행중인 장학금 제도를 강화해 수혜 범위를 20% 넓히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이로 인해 연간 1억4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리점주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긴급생계지원금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장기 운영 대리점주 포상 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상생 노력의 결과로 자체 분석하면서 “동의의결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 대리점주들과의 상생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