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취임하면서 우리은행은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객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첩첩산중이다.

[그래픽 = 우리은행 제공]
[그래픽 = 우리은행 제공]

첫번째 숙제는 우리은행 직원의 고객 스마트뱅킹 비밀번호 무단 변경 건이다.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8년 전국의 200개 영업점 직원 313명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의 비밀번호 3만9463건을 고객 동의 없이 무단 변경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1일 우리은행에 보낸 질의서에서 피해 소비자들에게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또 우리은행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들과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무자격 직원이 주가연계증권 신탁과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 23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자격이 없는 직원 42명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사번을 번갈아 이용했다. 이를 통해 총 701명의 고객에게 ELS 등 특정금전 신탁계약 860건(399억원)의 투자를 권유했다.

현행법상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해야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권유가 가능하다.

그밖에 우리은행 57개 영업점에서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265회에 걸쳐 618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1만6206건을 발송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20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