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니꼬동제련 도석구 대표가 LS그룹 오너가 구성원 간 지분 양도 과정에 개입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2일 검찰이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도 대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도 대표는 LS재경본부장 시절 그룹 오너가 일원인 구지희씨를 대리해 또 다른 오너가 구성원인 구은정씨에게 LS, 예스코홀딩스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래픽 = LS니꼬동 홈피 캡처]
[그래픽 = LS니꼬동 홈피 캡처]

이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통해 8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너가 구성원 간 거래 등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시엔 양도세가 할증되는데 이를 피하도록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 사장은 매매 증빙 자료들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지희씨와 구은정씨는 LS엠트론 구자은 회장의 누나들이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이 접수된 뒤인 지난달 12일 서울 LS용산타워에 있는 LS니꼬동제련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LS그룹 측은 “도 대표가 허위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LS니꼬동제련은 일본계 회사가 49.9%를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카모오 히데노리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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