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KT와 관련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KT와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기소된 임원중에는 전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도 포함됐다.

[그래픽=KT 홈피 캡쳐]
[그래픽=KT 홈피 캡처]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하기 위해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고의로 빠졌다.

또 낙찰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로부터 회선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지급했다.

전용회선은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으로 초기 구축과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러한 통신 3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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