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일하던 한 택배기사가 대리점 소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부당 해고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사자인 권모씨는 본사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20일 넘게 서울 중구의 CJ대한통운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기간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권씨는 지난 22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이날 권씨의 시위 현장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본사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는 것이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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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권씨는 2018년 4월 부산에 있는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 입사해 일하다가 소장의 택배기사 수수료 횡령 혐의를 발견했다. 이후 이를 문제시하며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지난 3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권씨와 노조는 계약 해지가 비리 혐의를 문제시한데 대한 보복 조치이자 노조활동 방해 목적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와 권씨는 본사가 해당 대리점 소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당 해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씨는 시위 과정에서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는 택배기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노조 측이 밝힌 부산 대리점의 횡령 혐의 요지는 대리점 측이 다른 대리점보다 높은 택배기사 수수료를 챙긴다는 점이었다. 즉, 다른 대리점들이 10%의 수수료를 택배기사로부터 받는 것과 달리 문제의 대리점은 25%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수수료율 책정 대상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부가세를 포함시키느냐 여부도 쟁점이 됐다.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라 같은 25%를 떼더라도 수수료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산 대리점은 이 부분에서 택배기사들과 의견 충돌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상의 방법으로 부산 대리점이 3명의 택배기사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이 1600만원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 이중 1200만원이 권씨 등에게 되돌려졌다고 노조 측은 부연했다.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보복 차원의 부당해고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보통 해고를 하면 택배기사의 코드를 본사 차원에서 삭제하는데 지금까지도 권씨의 코드가 남아 있다”며 “이는 본사 측에서도 권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권씨와 노조의 주장에 대해 CJ대한통운은 해당 건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일인 만큼 본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직접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중재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측의 주장이 맞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이미 (문제가 된) 수수료는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씨에 대한 코드는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안과 별개로 CJ대한통운은 CCTV를 통한 택배근로자 감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3월 노조 측 성명에 의하면 CJ대한통운은 각 터미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택배근로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관리자를 통해 그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사측은 그러나 CCTV 운영이 사고 방지 등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마스크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택배근로자의 안전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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