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생산 및 공급 업체인 메드트로닉코리아의 대리점 갑질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145개 대리점에 대해 각자 판매할 병원과 지역을 지정했다.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 근거는 메드트로닉코리아와 대리점 간 체결한 계약서였다. 계약서엔 각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이나 지역을 벗어나 영업활동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 후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침습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총 72개 대리점에 대해 거래병원과 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제품 가격 정보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이면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계약서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영업활동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대리점에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따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1품목 1코드 관행을 빌미로 대리점별로 판매처를 지정하는 의료기기 시장의 경쟁제한적 거래형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타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본사가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대리점들의 영업비밀 정보를 강요하는 것을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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