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들어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과 에스엘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과 에스엘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 = 금융위원회 제공]
[그래픽 =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타이어 유통업체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2018년 12월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A씨의 증자자금 60억원을 자회사를 통해 대여했는데도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별도재무제표에서 회사의 비용을 자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취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에스엘은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각각 129억원, 119억원으로 과소계상했다. 또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111억원의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에스엘에 과징금 17억847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검찰 통보, 시정요구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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