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이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게 과다하게 전가한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2심 재판부의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지적하며 CJ오쇼핑에 과징금 46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2015년 서면계약서를 바로 교부하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또 홈쇼핑 모바일 주문유도 과정에서 많은 수수료를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래픽 = CJ오쇼핑 제공]
[그래픽 = CJ오쇼핑 제공/연합뉴스]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즉시 서면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제재가 결정되자 CJ오쇼핑은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고법은 원고의 일부 혐의만을 인정해 과징금 규모를 42억3600만원으로 낮췄다. 모바일 주문유도 과징금인 3억9000만원이 제외된 것이다.

CJ오쇼핑의 고법행은 공정위의 제재가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효력을 지닌다는 데서 비롯됐다. 고법 재판부는 공정위가 문제시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계약서 미교부 및 판매촉진비 전가 등은 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부담 가중은 혐의 내용에서 배제했다. 그 이유는 모바일 주문 방식의 권유가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모바일 주문을 권유해 주문량이 늘면 원고와 납품업자 모두에 이익이 돌아간다고 보았다.

이번 대법 판결은 그 같은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