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억제를 목표로 복용하는 콜마파마의 다이어트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출하중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의약품은 제로엑스캡슐과 제로다운캡슐, 제로팻캡슐, 올리다운캡슐 등이다. 이들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즉시 판매를 중지해야 하고,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구입처에 해당 약품들을 반품한 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미 약울 복용한 사람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 식약처는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에서 문제가 발견된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만일의 경우를 상정해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피 캡처]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피 캡처]

콜마파마는 오르리스타트라는 제제를 수탁 제조하는 과정에서 허가 성분과 다른 첨가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마파마는 한국콜마그룹의 의약품 수탁생산 업체로서 제네릭(복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오르리스타트는 지방의 체내 흡수를 막아주는 비만치료 물질이다. 관련 의약품들은 전문의약품 중 유일하게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한편 이상의 사실들이 SBSCNBC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식약처는 8일 위·수탁에 의해 제조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새로이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품질협약에 의한 의약품 위·수탁 제조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 위탁 제조시 제조 및 품질관리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이 비로소 명시되고, 위탁자와 수탁자 각각의 의무와 책임도 명확히 규명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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