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갤러리아 면세점 및 63빌딩 관리 회사인 한화63시티에 차별적 편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로 인해 한화생명은 보험업법 상 대주주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생명이 사전 통보대로 ‘기관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자회사 인수나 신사업 진출 등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구나 한화생명은 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로 한 차례 기관경고를 받았다. 3년 내 기관경고가 3차례 누적되면 일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화생명이 이번에 중징계를 반드시 피해야하는 이유다.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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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생명의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안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맞서는 바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무료로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그룹차원에서 면세점을 입주시키고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를 대주주 부당지원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했다.

금감원은 한화63시티에 건물 지하 미술관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사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비정상적 가격으로 매매나 교환을 할 수 없다. 해당 조항 위반시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나이스경제와의 통화에서 “금감원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아직 드릴 답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한화생명에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6건 등의 종합검사 관련 결과를 통보했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통보는 금융회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한화생명에서는 △내부거래를 위한 입찰기준 임의 변경 △자산운용 기준 미흡 △보험상품 실무협의회 미흡 △책임준비금 평가 및 리스크관리체계 미흡 △보험요율 산출과 적용 불합리 △보험영업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보험금 지급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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