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대리점(GA)인 리더스금융판매가 사실상 폐업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리더스금융에 대해 생명보험 상품 영업정지 60일 및 과태료 31억원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징계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리더스금융은 다음달 17일부터 60일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리더스금융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사에서 작성계약(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30여 가지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대형 GA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불법이 발견된 GA업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재한다는 금감원의 의지를 밝힌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8600여명의 보험 설계사를 보유한 리더스금융은 업계 5위 안에 드는 대형 GA다.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가 폐업 선고와 다름없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소속 설계사 대부분에게 수수료 수익은 월급과 같다. 이들이 60일 영업정지를 견디지 못하고 대거 이탈하면 그 타격은 리더스금융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에선 리더스금융의 핵심 조직이 이탈해 이미 새로운 영업활동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더스금융이 한 때 행정소송을 검토했다는 전언도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일로 지난해 검사를 받은 다른 GA들도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은 업계 2위 글로벌금융판매와 중형사인 태왕파트너스 등이 그들이다. 이들 GA 또한 당시 검사에서 다수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다. 이들 GA에 대한 제재안건은 곧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상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GA 업계를 언급한 바 있다. 대형 GA는 대부분 지점이 본사 통제를 받지 않는 지사형(연합형)이라 지난해까지 소속 설계사 위주로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대형 GA 본사와 지점까지 동시에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위법행위, 본사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 등을 집중 점검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