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의 조리법 위반 논란에 법원이 종지부를 찍었다. 조리법을 둘러싼 논란 속에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잘못됐으니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최근 나온 이 판결로 가맹본사의 손을 들어주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쓱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미지 = 호식이두마리치킨 제공/연합뉴스]
[이미지 = 호식이두마리치킨 제공/연합뉴스]

논란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 A씨가 치킨에 간장소스를 바를 때 본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본사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소스 첨가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가맹본사의 지적 내용이었다.

A씨는 곧바로 조리 방식을 본사 지시에 맞추어 바꿨다. 그러나 본사는 A씨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12년 간 이어져온 영업을 접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진정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접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듬해인 2017년 2월 가맹 계약 해지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사건을 법정 싸움으로 몰고갔다. A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다툼 끝에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얻어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가맹본사가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심 결정 내용은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 근거 중 하나는 가맹본사의 조리 매뉴얼에 붓 사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A씨가 본사 지적 이후부터 붓을 사용했다는 점도 판결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사건은 본사가 세세한 부분까지 지나치게 가맹점주에게 간섭을 가하는 것도 ‘갑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조리 매뉴얼에 명시되지도 않은 내용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구두 지시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까지 해지한 것은 지나쳤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듯 보인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외부 유출 금지 조건으로 조리법이 적힌 매뉴얼을 구입하는 게 보통이다. 여기엔 재료의 종류와 조리 방법 등이 명시된다. 하지만 그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조리법 논란도 그런 한계로 인해 흔히 빚어질 수 있는 종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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