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와 LG유플러스, KT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 계약서 작성 및 교부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의 세 개 기업 외에 케이투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 업체가 대리점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에는 총 55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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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은 오뚜기(1000만원)였다. 그 다음은 LG유플러스와 KT(이상 875만원), 케이투코리아(800만원), SPC삼립, CJ제일제당(이상 700만원), 남양유업(625만원)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법 위반 유형은 △계약기간이나 반품 조건 등 주요 기재사항 누락 △대리점 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계약서 교부 △자동갱신 조항을 빌미로 갱신 계약서 미교부 △비전속 대리점이나 중간관리자에 대한 계약서 미교부 등이었다.

현행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공급업자(본사)에 대해 대리점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지우고 있다. 계약서에는 거래 형태와 거래 품목, 기간, 대금지급 수단,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 등이 표기돼야 한다. 계약서 작성 및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0만원(1차 위반시 1250만원),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시엔 1000만원(1차 위반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본사와 대리점주 간 계약서는 양자 간의 공정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만 꼼꼼히 하고 보관 의무만 제대로 이행해도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도 그 같은 인식 하에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도 공정한 계약서가 제대로 공급되기만 했다면 불공정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소개한 적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같은 설명에 더욱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번에 소개한 실제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가구 제조사가 사전 약정 없이 대리점주에게 판촉행사(가구 전시) 비용을 부담토록 했거나 △식료품 유통업체가 반품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반품을 결정한 행위 △가맹본사가 계약서상 근거 없이 수수료를 점주에게 부과한 일 등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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