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배중호 대표와 전직 임원 등 세 명이 도매점 상대 갑질 혐의로 회부된 재판에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집행유예를 동시에 선고받은 덕분에 실형만은 면하게 됐다. 그렇더라도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벌금형 선고를 호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죄를 무겁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해당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배중호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순당 전 임원 두 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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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8~2010년 국순당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액을 할당한 뒤 실적이 저조한 곳에 대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도매점의 영업 관련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기소 이유에 포함됐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일부 도매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 등이 구체적 기소 이유였다.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최대 쟁점은 국순당의 행위 중 어디까지를 업무방해로 볼 것인가에 모아져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배중호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행위를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인정 범위를 줄인 결과 배중호 대표에 대한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1,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특정 도매점의 영업 관련 정보 누설 혐의를 달리 본 것이다. 이를 유죄로 판단한 1, 2심 재판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이 자신들의 영업 관련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온 것을 알면서도 국순당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도매점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되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 같은 대법원의 취지를 수용,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들에 대해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망 연결을 끊어 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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