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가 또 다시 발생했다. 불볕 더위가 한창이던 2018년 당시의 잊혀진 악몽을 되살리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건물 1층 주차장에서 BMW 차량 한 대가 주차된 직후 화재에 휩싸였다. 화재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린지 1분여 만에 발생했다. 피해 차량 모델은 2009년산 BMW 320i로 확인됐다. 화재 발생 위치는 엔진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다행히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 사고는 마침 장마가 끝나고 뒤늦게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일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8년 한여름 더위에 빈발했던 BMW 차량 화재는 온나라의 시선을 집중시켰었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정부 당국은 민관합동조사단까지 꾸려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으로 드러났다. EGR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뜨거운 공기가 흡기다기관으로 그대로 유입됐고, 그 결과 해당 부품에 구멍이 뚫려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BMW는 10만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품 교체 작업을 벌였다. 그 덕분인지 지난해 여름엔 화재 사고가 급감했고 세간의 관심도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BMW 화재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등의 후유증을 남겼다. 일례로 쏘카는 결함이 인정된 BMW 차량을 구매해 사용했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을 들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이달 19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은 차량 판매업체가 쏘카에 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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