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억원 벌금형도 동시에 받았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중근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한 뒤 계열사의 돈을 개인 돈처럼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이 선고 이유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중근 회장은 개인 서적을 출간하면서 회삿돈 246억원을 인출해 쓰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제작사에 회삿돈 45억원을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매제의 벌금 100억원과 세금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것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상의 행위를 통해 366억5000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그 밖의 배임액 156억9000만원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통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다른 시각을 보인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부영그룹의 특수한 지분구조로 인해 제3자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형량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가족회사라 할 만큼 오너 일가의 지분 비율이 높다. 특히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정점에 있는 (주)부영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 측이 회사가 입은 피해액을 변제했다는 점도 2심 형량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 내용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는 1심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중근 회장은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1월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이 회장은 2심 선고 이전에 병원에 입원, 신병 치료를 받기도 했다.

부영은 지난 6월 서울 중구 사옥에서 행사를 열고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부영CC 부지를 학교법인 한전공대에 무상기증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나주는 한전 본사가 있는 곳이고,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 하나다. 따라서 부영의 그 같은 행보를 둘러싸고 재계에서는 분분한 해석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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