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아파트 건설현상에서 발생한 부부 추락사고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이 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자 등의 위험 방지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관련 책임자에겐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그래픽=동부건설 제공]
[그래픽=동부건설 제공]

지난 국회 때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이 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정의당의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됐다. 그만큼 정의당이 국회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정의당 외에 노동당과 녹색당 등 여타 진보 정당들도 이 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들 진보 정당은 해당 법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동부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사고는 지난 2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승강장치 해체를 위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바람에 일어났다. 이 사고로 50대 남녀 작업자 두 사람이 변을 당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부부인 것으로 확인돼 세간의 안타까움을 더 키웠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기기를 잘못 작동했는지, 기기 결함이 있었는지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들은 재하청 업체 소속이다. 현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으로는 원청업체가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전문업체는 직원을 고용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하청에 이은 재하청이 다단계식으로 벌어지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실시공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동부건설 측의 설명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장비를 철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법이 금하는) 재하청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하청업체가 개인사업자에게 근로계약을 통해 일부 작업을 준 것이므로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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