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을 포함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함께 짓는 아파트가 최하위 등급의 층간소음 차단재 사용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유명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엔 모든 자재가 최상위 제품일 것이란 일반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일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라고 해서 사용되는 자재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시행사와의 협의에 따라 사용되는 자재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심지어 같은 단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에서도 가구별로 서로 다른 자재가 쓰이는 예가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서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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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또는 같은 단지 안에서의 분양 대상에 따라 주택의 질이 달라지곤 한다. 이로 인해 어떤 곳의 브랜드 아파트에서는 ‘이름만 ○○’라는 푸념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일지라도 평당 건축비가 서로 다르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그 내용을 분양 신청자들에게 정확히 알렸는지 여부다. 분양가가 싸면 사용되는 자재의 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분양 신청자나 잠재적 신청자들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더구나 법으로 강제된 사항을 누락해 공고를 낸다면 불법 시비까지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같은 사례가 발생해 소동이 일고 있다. 분양 신청 절차를 마치고 의정부에 지어지고 있는 모 아파트가 논란의 대상이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최하등급 차음재 사용 사실을 누락시켰다. 현행법상 모집공고엔 차음재로 어떤 등급의 자재를 사용할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층간소음 차단재의 등급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이고, 종종 이웃 간 충돌로 이어지곤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모집공고에서 누락했고, 그 속내는 최하등급 자재 사용이었다니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시공사의 반응이었다. 공고 누락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시공사 중 하나인 GS건설에 문의를 하자 한 관계자는 “단순 실수에 의한 누락”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실로 어이없는 답변이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빠졌지만 지자체 설계심의에는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자체 설계심의에 들어 있으니 별반 문제될 게 없다는 투였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무시해도 좋다는 인식의 발로가 아닌가 싶었다.

현재 이 아파트 시행사(조합)는 논란이 커지자 층간소음 차단재 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조만간 총회를 열어 그에 대한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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