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법인과 법인 대표가 거짓광고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용 안마의자 ‘키높이’가 청소년의 키 성장을 돕고 집중력과 기억력 등 인지능력을 배 이상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혐의가 검찰에 의해 인정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안마의자 제조사인 바디프랜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키높이’를 출시한 이후 이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와 두뇌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전을 펼쳤다.

[그래픽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바디프랜드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도 발견했다.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정황을 찾아낸 것이다.

공정위는 키 성장 효능에 대해서는 실증된 적도 없고, 제조사 스스로 그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광고가 실행됐다고 결론지었다.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인지능력 향상 주장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국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은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고발권 행사의 일환이었다. 생명윤리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마쳤다.

과징금 액수가 미미한 것과 관련, 공정위는 광고 초기에 신속히 현장조사가 이뤄진 덕분에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거짓광고를 승인한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박모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박모씨를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모 대표를 법인과 함께 기소했다.

검찰 고발 당시 공정위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을 가짜 미끼로 삼은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