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라’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명성을 높인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76)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11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사내 행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새 인물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사사(社史) 발간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권 회장이 밝힌 퇴임의 변은 떠날 준비가 됐으니 떠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안착되었고, 그에 따라 경영실적도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 [사진 = 반도건설 제공]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 [사진 = 반도건설 제공]

실제로 반도건설은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 부문별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권 회장은 반도홀딩스와 반도건설, 반도종합건설, 반도의 등기이사직을 내놓았다. 이로써 권 회장은 지주사인 반도홀딩스는 물론 그룹 산하 15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하나도 갖지 않게 됐다.

권홍사 회장은 건설업계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된다. 50년 전 30실 규모의 하숙집을 지으면서 건설업에 발을 들인 이후 지역 기반인 경남은 물론 수도권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혔다. 해외로도 눈길을 돌려 중동과 미국 등지에 진출했다.

반도건설의 성장 중심엔 2006년 처음 출시한 아파트 브랜드 ‘유보라’가 자리하고 있다. 권홍사 회장 딸의 이름(권보라)을 따 만든 유보라 브랜드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걸쳐 퍼져 있다.

이를 토대로 반도건설은 오늘날 토목과 건설 등을 포함하는 시공능력에서 국내 14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홍사 회장의 퇴임 과정을 둘러싸고는 당사자에겐 달갑지 않을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아들인 권재현 상무로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그것이다. 골자는 2016~2017년 권 회장이 차등배당 방식으로 권 상무에게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몰아주었다는 것이다.

이 돈을 두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이라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 일부를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방식은 세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활용되곤 한다.

이 일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소득세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반도그룹의 정점에 있는 반도홀딩스의 지분은 권홍사 회장이 69.61%, 권재현 상무가 30.0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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