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수복 기자] GS25와 GS프레시몰 등을 운영하는 종합유통업체 (주)GS리테일이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다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건강·미용 브랜드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들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GS리테일에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랄라블라는 CJ올리브영과 함께 건강 및 미용 전문점 사업을 주도하는 브랜드이다. 시장 점유율로는 CJ올리브영(80%)에 이어 두 번째(12%)를 달리고 있다.

GS리테일에 대한 이번 제재는 대부분 랄라블라의 행위와 관련돼 있다. 또 GS리테일은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주)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했다. 따지고 보면 랄라블라의 위법 행위들은 대부분 GS리테일로의 흡수합병 이전에 이뤄진 것들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흡수합병을 이유로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한 행위를 GS리테일의 책임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했다. GS리테일은 합병 이전에도 왓슨스코리아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유통분야인 건강 및 미용 전문점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제재는 지난해 8월 CJ올리브영을 상대로 취해졌다.

이번에 공정위가 GS리테일을 제재하면서 밝힌 주요 법 위반 내용은 대략 세 가지였다.

그 첫째는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3곳의 납품업체와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 지적 사안은 2015년과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을 할 때 38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행사비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GS리테일은 이밖에도 2016년 1월~2017년 6월 기간 중 76곳의 납품업체에 213건의 판촉행사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들의 애로를 청취하면서 판촉비와 판매장려금 부과, 반품 등을 통해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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