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수복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을 몰래 들어가 훔쳐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3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6년 7월 진정이 접수된 이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을 들여다봤다.

박현종 bhc 회장. [사진 = 연합뉴스]
박현종 bhc 회장. [사진 = 연합뉴스]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의 bhc 본사 사무실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업체인 bbq의 전·현직 직원 두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전·현직 직원 두 명은 박 회장 측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내용이 담긴 사진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불법으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의 불법 접속 외에도 bhc가 본사 컴퓨터의 고정 IP 주소에서 수년간 bbq 내부 전산망에 270회 가량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박현종 회장 외엔 누가 접속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종 회장은 과거 bbq의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으로 재직했었다. 그러나 bbq가 관련 부문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자 박 회장은 bhc 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bhc를 인수한 사모펀드는 매각협상 당시 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기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데는 국제 소송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빼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현종 회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돼 가맹점 상대 갑질 논란 등에 대해 추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bhc는 이번 기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은 3년여 전 검찰(지검)에서 대부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bbq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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