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수복 기자] 현대카드가 거래를 마친 고객들의 정보를 제 때 지우지 않았다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사실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받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 사실들을 적시하며 현대카드에 과태료 504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관계 직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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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용정보 삭제 건과 관련, 현대카드는 2016년 3~11월 기간 중 거래 관계가 종료된 42명의 고객 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삭제하지 않았다. 이는 거래 종료 후 5년 이내에 삭제할 것을 명시한 신용정보 이용 보호법에 저촉된다.

임원 선임 및 해임 공시 의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해당 사실들은 7영업일 이내에 공시돼야 한다.

현대카드는 올해 초에도 자사 임원의 겸직 사실을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었다. 당시 현대카드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고, 관련 임원에게는 주의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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