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각종 갑질 행위를 일삼다 공정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각종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발견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과 동시에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단행키로 했다. 과징금 규모가 크고 검찰 고발까지 하기로 한 배경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질 내용이 심각하고 다양한데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점이 감안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유형은 꽤나 다양했고 내용도 심각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기간 중 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 또는 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후려쳤다. 이때 공사비 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업체의 목소리는 묵살됐다.

공정위는 이렇게 해서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을 12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추가비용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협의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150건의 제조를 위탁한 뒤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혐의도 적발됐다.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들이 취소·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물었을 뿐, 이 일로 업체들이 입을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선시공 후계약’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15~2019년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 시작 이후 본격적인 대금협상이 시작된 만큼 수급(受給)사업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공개하면서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는 원사업자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엄중 조치가 하도급 시장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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