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수복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화물기사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유족들이 진상 규명과 발전소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발전소 측이 사고 이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사고 경위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발전소 측이 사고 개연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조치 미흡과 은폐 의혹에 이어 미필적 고의 가능성까지 제기한 것이다.

기자회견하는 영흥발전소 사고 희생자 유족들. [사진 =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영흥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유족들. [사진 = 연합뉴스]

 

사고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의 현장 모습이 담긴 CCTV를 거론하면서 이 같은 주장들을 펼쳤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8일 낮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위치한 남동발전 산하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직원인 화물기사 심모씨(51)가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탱크로리 차에 싣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3.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사고 순간 심씨는 둥근 모양의 밀폐된 적재함인 탱크로리 꼭대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탱크로리에 석탄재를 싣는 작업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곡선으로 경사진 탱크로리 꼭대기에 올라가 맨홀 뚜껑을 열고 닫아야 하는 만큼 미끄럼에 의한 추락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심씨 유족들은 발전소 측이 상차 작업 당시 안전관리 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지난 9월 비슷한 사고로 화물차 기사가 추락해 다친 일이 있다는 점도 발전소 측의 위험성 인지 근거로 제기됐다.

유족들은 이와 함께 사고 당시 발전소 측이 제대로 된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CTV 자료를 살펴본 결과 발전소 측이 고인을 한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소방대원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심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는 발전소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CCTV 자료 확인 결과 구급대원 도착 시간이 회사측 설명과 달랐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족들은 발전소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영상 자료상으로는 머리 부분에서 출혈이 보였으나 지난달 30일 현장을 찾아갔을 땐 혈흔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 의혹 제기 이유였다.

한편 심씨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맨홀 개방 등의 작업은 화물차 기사의 몫이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발전소 측이 사고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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