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착오로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사고는 수시로 발생한다. 요즘 들어서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통한 송금이 일반화되면서 착오송금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발생하는 착오송금 사례는 지난 한 해에만 14만여건에 이르렀다.

착오송금은 한 번 발생하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지닌다. 금융기관은 이를 강제로 해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민사소송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탓에 착오로 송금된 돈이 원주인에게 되돌아가는 사례는 사고 발생 건수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이런 현실을 반영, 착오송금을 보다 손쉽게 해결해줄 법적 시스템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잘못 송금된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착오송금 자금의 반환은 예보가 착오 송금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예보가 먼저 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수취인으로부터 해당 액수를 반환받는 방식이 될 것이란 얘기다.

법 개정안은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보의 업무 영역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포함시켰다. 반환 업무 수행을 위해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 개정에 따라 예보는 원활한 반환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한 권한도 보유하게 된다. 이를테면 잘못 송금된 돈을 수취한 사람의 연락처와 반환불가 사유 등을 금융회사나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위원회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은 정무위 의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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