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카드회원 불법 모객을 하다 적발돼 금융 당국으로부터 올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모집인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카드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 한해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7개 국내 카드사의 모집인은 724명에 달했다.

지난 29일자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삼성카드 등 7개 카드사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엔 카드 모집인들에 대한 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이 담겨 있었다. 모집인들의 불법 행위가 이뤄진 시점은 2015~2018년이었다.

사별 적발 현황은 삼성카드가 210명(상반기 127, 하반기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이상 126명), 신한카드(123명) 등의 순이었다. 국민카드(67명)와 우리·하나카드(각각 36명)는 비교적 과태료 부과 모집인 수가 적은 편에 속했다.

[이미지 = 삼성카드 제공]
[이미지 = 삼성카드 제공/연합뉴스]

모집인들에 대한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위반 행위에서 비롯됐다. 현행 여전법은 길거리 모객행위와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소속사 외 카드사를 위한 모집, 타인에 대한 모집 위탁 등을 금하고 있다. 불법 모집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모집인에게는 최대 120만원(건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카드 불법 모객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모집인들만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불법 모객과 관련해 카드사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 관련 조항이 애매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여전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사측 책임 유무를 떠나 카드 모집인들은 당국의 제재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경품 등의 제공 허용 범위가 비현실적으로 좁게 설정돼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불만이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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