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한진가 2세들의 해외재산 상속세 부과 불복 시도가 불발됐다.

14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한진가 2세들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스위스 비밀계좌 자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처분을 받았다. 심판원은 최근 이들의 상속세 부과 불복 청구를 기각하고 그 사실을 청구 당사자들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진가 2세들에게 부과된 해외자산 상속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8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스위스 비밀계좌 자금은 조중훈 회장이 사망한 뒤 장남인 고 조양호 회장 등 5남매 등에게 상속됐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년 한진가 2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한편 상속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상속 당사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고 조양호 회장 등 2세들이 해외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반면 한진가 2세들은 해외재산이 있는지 몰랐다며 고의 탈세는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해외재산 존재 사실을 창업주 사망(2002년 11월) 이후 14년이 경과한 2016년에 가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이 맞다면 창업주의 해외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불가능해진다. 창업주 사망 후 6개월 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만 납부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조중훈 회장 사망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자면 2013년 5월 이후엔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이 스위스 비밀계좌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 과세 가능 시한이 창업주 사망 후 15년으로 연장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진가 2세들이 재산 은닉 등에 의해 조세를 포탈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다.

조중훈 창업주는 슬하에 장남인 고 조양호 회장을 포함해 4남 1녀를 두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받았거나 세정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며 심판을 청구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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