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하림그룹과 총수에 대한 제재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부한 심사보고서와 관련해 하림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1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틀 전 서울고등법원은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사용된 특정 자료들을 공개하라는 하림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하림은 2018년 말에도 공정위가 김홍국 하림 회장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에서도 법원은 하림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대신 입증자료에서 삭제한 뒤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만들어 재발송했다.

전북 익산의 하림지주 본사. [사진 = 하림지주 제공/연합뉴스]
전북 익산의 하림지주 본사. [사진 = 하림지주 제공/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번에는 법원 판결대로 자료 일부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그와 관련된 하림 측의 의견을 수용한 뒤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릴 전원회의에서는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하림에 대한 제재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다룰 내용은 김홍국 회장이 2012년 ‘올품’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일감을 몰아주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비상장사인 올품은 김 회장 아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2012~2016년 기간 중 매년 700억~800억원의 하림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올품은 하림그룹의 정점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올품이 사실상 하림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 위반을 들어 하림에 3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37개 기업집단의 108개 회사에서 총 15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발견됐다며 도합 13억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적발 건수는 롯데(20건), 태영(19건), 이랜드(13건), 하림(11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과태료 부과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하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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