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메디톡스가 개발한 보톡스제인 ‘이노톡스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약사법 7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취소 처분은 이달 26일자로 시행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이노톡스주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가 제품 허가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노톡스주가 더 이상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메디톡스에 해당 제품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문제의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노톡스주는 흔히 보톡스라 불리는 보톨리늄 제제로서 주름 제거 등의 용도로 성형외과 등에서 널리 활용된다.
하지만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시한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제조사 측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력 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 등이 결정 이유였다.
메디톡스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는데 법원은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엔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