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메디톡스가 개발한 보톡스제인 ‘이노톡스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약사법 7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취소 처분은 이달 26일자로 시행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이노톡스주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가 제품 허가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노톡스주가 더 이상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메디톡스에 해당 제품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문제의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노톡스주는 흔히 보톡스라 불리는 보톨리늄 제제로서 주름 제거 등의 용도로 성형외과 등에서 널리 활용된다.

하지만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시한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제조사 측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력 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 등이 결정 이유였다.

메디톡스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는데 법원은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엔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