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이 5년에 한 번씩 받곤 하는 정기세무조사는 2017년에 실시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일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본사에서 실시됐다. 조사를 맡은 곳은 대기업 상대 세무조사를 담당해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일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살펴보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들이 세금납부 내역을 작성해 신고하면 추후 국세청이 그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한 후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해 매겨진다.

대한항공 본사. [사진 = 연합뉴스]
대한항공 본사.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이 이번에 대한항공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상속세 신고 내역에 무언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확인 차원의 과정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가 구성원들은 2019년 고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물려받은 뒤 국세청에 약 27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차례로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받았다.

장남으로서 1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은 조원태 현 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맡긴 뒤 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상속세 납부용 실탄을 마련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 회장 등 일가는 그 규모가 큰 만큼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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