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이 5년에 한 번씩 받곤 하는 정기세무조사는 2017년에 실시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일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본사에서 실시됐다. 조사를 맡은 곳은 대기업 상대 세무조사를 담당해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일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살펴보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들이 세금납부 내역을 작성해 신고하면 추후 국세청이 그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한 후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해 매겨진다.
국세청이 이번에 대한항공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상속세 신고 내역에 무언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확인 차원의 과정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가 구성원들은 2019년 고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물려받은 뒤 국세청에 약 27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차례로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받았다.
장남으로서 1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은 조원태 현 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맡긴 뒤 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상속세 납부용 실탄을 마련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 회장 등 일가는 그 규모가 큰 만큼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