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국내 배달앱 서비스 부문 2위인 요기요가 등록 음식점들을 상대로 한 갑질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는 최근 검찰이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DH는 요기요 앱 이용 음식점 주인들에게 사실상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었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상제에 대해 심의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요기요가 실행한 소위 최저가 보상제는 고객들이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을 때의 가격이 음식점에 직접 주문했을 때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였다. 일견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듯 보이지만 요기요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음식점주들로 하여금 직접 주문을 받을 때 음식값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앱을 통해서만 음식을 주문받도록 강요한 셈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DH는 또 이에 반발하는 점주들에겐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그 전 단계에서 요기요 운영업체는 직원들을 동원해 등록 음식점에 대한 암행감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문을 받으면서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행위 등을 적발해냈다. 이런 식으로 적발된 곳이 144곳에 달했고, 그중 일부는 DH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요기요 앱 서비스 이용 음식점들은 자체적으로 음식값을 내리지도 못하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요기요의 최저가 보상제는 지난해 11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 회의 안건에 오르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 회의에서 DH를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들이 매출 압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고발 이유였다.

최근 앱 분석 전문업체인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요기요를 이용한 사람 수는 717만명에 달했다. 1위는 1373만명으로 집계된 배달의민족이 차지했다. 두 개 배달앱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결제된 금액은 12조2008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한 달간 두 개 앱을 통해 결제된 액수는 월간 최고 수준인 1조440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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