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조근우 기자]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플랫폼인 무신사가 ‘경쟁업체 죽이기’ 논란에 휩싸였다. 요는 무신사가 우월한 생태계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사의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애먼 무신사 입점업체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최근 “다른 패션플랫폼 입점 시 향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입점업체에 통보했다. 자사 플랫폼 입점업체들이 브랜디, 에이블리, 브리치 등 비브랜드 상품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경쟁사 플랫폼에도 입점할 경우 무신사 브랜드 가치에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신사의 이 같은 통보는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게 경쟁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무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저자본의 소형업체가 무신사로부터 입점 제재를 당하면 가장 큰 판로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소형업체는 이미 수많은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무신사에만 입점할 경우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는 새로 시작된 패션유통 시장의 혁신을 가로막고 신규 브랜드의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을 만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무신사 CI. [이미지 = 무신사 홈페이지 캡처]
무신사 CI. [이미지 = 무신사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무신사의 입장은 다르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통보에 대해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들의 가치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비브랜드 중심 플랫폼 입점 여부를 비브랜드와 브랜드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직 무신사도 입점 제재에 대한 정확한 자체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무신사 관계자는 “(제재에 대해) 현재 뚜렷한 기준은 없고, 입점업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중”이라며 “브랜드만 입점 가능한 플랫폼인 무신사의 방향성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대형 입점업체들의 경우에도 비브랜드 플랫폼 입점 여부가 제재의 기준이 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브랜드성이 뚜렷한 브랜드는 비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플랫폼에 입점하더라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무신사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소형 입점업체에만 독점공급 압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지도 높은 대형 입점업체는 한 두 곳의 플랫폼으로부터 입점을 거부당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지만, 소형 입점업체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입점 거부 제재를 당해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한편, 무신사는 지난해 거래액 1조4000억원을 달성했고, 월 활성이용자 345만여명을 기록하는 등 의류 플랫폼 업계에서 플랫폼 공룡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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