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조근우 기자] 신한은행이 104년 만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서울시 ‘금고지기’ 자격을 쟁취했지만, 그 방법이 정상수준을 벗어났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23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21억 311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받았다. 거액의 서울시 금고 유치과정에서 출연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약 3년 전 신한은행은 연 30조원 규모의 서울시 금고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음으로써 평판도 실리도 챙기지 못하게 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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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 중 393억3000만원이 시 금고 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은행이 부수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가 정상 수준의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이익 제공일로부터 5년간 제공 목적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과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기준을 운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상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금감원으로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장외파생상품 거래 때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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