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조근우 기자] 다인건설(대표 김경배)이 시공 중인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게 하거나 승계토록 하고, 하도급(하청) 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상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는 회사다.

5일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다인건설은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 2개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승계받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다인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로 각각 △미준공 △준공후 공실 △임대상태의 상가였다.

[이미지 = 다인건설 홈피 캡처]
[이미지 = 다인건설 홈피 캡처]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계열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 차질을 막으려 법을 위반해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준 것이라 판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12조2는 원사업자(다인건설에 해당)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인건설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할 하도급대금 77억6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3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 사업이 중단됐고,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공정위로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불공정 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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