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23일 만기출소했다.

이날 한명숙 전 총리는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렇게 캄캄한 이른 아침에 저를 맞아주기 위해 의정부까지 멀리서 달려온 여러분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린다"고 인사했다.

마중 나온 친노 인사들의 환영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다"며 "제게 닥쳤던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주고 사랑을 준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로부터 ‘한명숙 총리님 사랑합니다’라는 응원글이 적힌 노랑 풍선을 선물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진심으로 수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의정부교도소 앞에는 정치적 동지인 이해찬 전 총리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문희상, 홍영표, 정성호,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참여정부 인사 등 20여명이 한명숙 전 총리를 맞았다.

여성운동을 하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뛰어든 한명숙 전 총리는 2000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이듬해 신설된 여성부 초대 장관을 맡아 호주제 폐지와 육아휴직 등을 이끌어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에 이어 이해찬 전 총리 후임으로 총리까지 맡았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건넨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뒤 수감됐다.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의 명예와 전직 총리 중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불명예를 맞은 한명숙 전 총리였다.

2011년 1심 무죄, 2013년 2심 유죄에 이어 대법관 8명이 유죄, 5명이 일부 무죄 의견을 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는 당시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강기석 노무현재단 상임중앙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며 마음의 징역 때를 벗겨 볼까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비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형 집행 후 10년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선출직에 나설 수 없다. 박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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