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첫 재판을 받는 날 아침, 별도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임,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증거인멸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연희 구청장의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던 여선웅 강남구 의원이 28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신연희 구청장이 증거인멸에 가담하는 모습이 찍힌 CCTV 동영상이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연희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 간부가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인 끝에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간부 A(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나온 추가 의혹제기다.

이날 CBS노컷뉴스도 "신연희 구청장이 증거인멸 현장인 강남구청 전산정보과가 관리하는 서버실에 구청 간부와 함께 있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증거인멸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부터 준비 작업을 거쳐 업무시간인 오후 6시 이후부터 자정 전 늦은 밤까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A씨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산정보과 서버실 CCTV영상에는 신연희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참모진과 함께 서버실에 들어가는 장면, 신연희 구청장과 A 과장이 함께 있는 모습 등이 찍혔다. 신 구청장이 서버실에 들어갈 때 A씨가 문을 열어주는 장면도 담겨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전산정보과에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그동안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내용이 담긴 압축파일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가 영장을 요구하며 거부, 자료 확보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차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이미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은 전산정보과 사무실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지난달 21일 직접 자료를 삭제한 모습을 확인해 불구속 입건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증거인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신 구청장의 배임, 횡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심리하는 신연희 구청장의 재판은 이날 1차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돼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따지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9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연희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과 1조원의 비자금을 돈세탁하려고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형법 상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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