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디지탈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복성 영상물을 찍어 퍼뜨린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한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인한 금품 이익을 몰수, 추징하고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까지 모두 부과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실 인지 시 삭제·차단 의무도 부과하며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사진=국무총리실>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 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한 ‘디지탈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특별 대책을 당부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보복성 성적 영상물,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겪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피해자가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앞으로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게 된다. 리벤지 포르노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고강도 조치다. 보복성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하고 추징한다.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트랙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하게 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건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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