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의 상당수가 바뀐다. 무엇이 바뀌는지를 잘 살펴보면 일상 생활에서 의외의 도움을 얻을 수도, 몰라서 당할 불이익을 피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민들이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 138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다음은 그중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요약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주 52시간 근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한주일 동안 최대 52시간만 일하게 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으로부터 일부 불만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있지만 이 제도는 우리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라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된다. 기존의 제한 시간은 46시간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정착되기까지 적응 기간을 설정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후 6개월은 계도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아동수당

오는 9월부터는 소득 하위 9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만 6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9월에 첫 번째로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들이다.

올해 9월분 수당의 신청 기간은 오는 9월말까지다. 9월 30일에 신청하더라도 소급적용해 9월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첫 급여액이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제도 시행 4년만에 이뤄지는 최대폭의 인상이다. 기재부는 노령자(만 65세 이상) 500만명 정도가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함에 따라 7월부터 일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실에 새로이 종합보험이 적용된다는 게 주요 변화 내용이다. 이로 인해 2, 3인실 이용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기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3인실을 예로 들면 평균 이용료가 기존의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확대로 연간 50만~60만명가량이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7월말부터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청년들에게 일찍부터 내집 또는 전셋집 마련 자금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엔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조건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높게 책정된다. 이로 인해 최고 3.3%까지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의 5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안전띠 의무착용

오는 9월 28일부터 도로 구분 없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승객중 한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은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