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무릎을 맞댄다.

이번 만남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저마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재계와 소상공인, 노동계를 동시에 무마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당과 청와대, 정부가 미세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정권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갈무리할지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사용자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강행해 올해 대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내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각계가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부작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당·정·청은 시급히 모종의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따라서 이날 모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 지원하는 것과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도마 위에 올라있는데다 그 자체의 실효성 논란까지 낳고 있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그로 인해 여권은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근로장려세제와 소상공인 상대 카드 수수료 및 상가 임대료 인하,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인하 등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쉽사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데 여권의 고민이 숨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마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당·정·청은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한 모든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여권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과 긴밀히 연관돼 있는 사안이어서 청와대가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여전히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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