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되는 하도급 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들의 부담을 원사업자 및 가맹본부와 나누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하도급업체의 경우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분을 원사업자와 나눠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새 하도급법이 그 기반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원재료비 외에 상승된 인건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새로운 하도급법은 또 하도급업자가 직접 남품단가 인상을 요청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길도 터주었다. 갑을관계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일대일로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협동조합을 통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데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최저임금의 경우 7%, 원재료 가격은 10% 이상 올랐을 때에 한해 조합을 통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올해와 내년도 최저임금이 연이어 10%대 상승률을 기록한데 따라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대기업인 원사업자와 일정 부분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법에 의해 하청업체의 단가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이밖에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시도할 기반도 동시에 마련됐다. 새 법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을 빼돌리는 행위도 엄히 단속한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조정 신청이 100% 수용될지 여부를 떠나 일단 조정신청이 활성화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자들 역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가맹본부와 나눠 질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자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 방향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일정 기한 안에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상대의 대표성 등을 문제삼으며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협상이 강제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참에 가맹사업법을 손보면서 가맹점 영업지역의 일방적 변경을 금지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 등을 할 때엔 사전에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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