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진의 늪에 빠진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질소득의 정체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내수가 좀처럼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근 1년에 걸쳐 비슷한 이유로 개소세 인가 카드를 꺼내 쓴 바 있다.

개소세 인하는 비교적 고가에 해당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연쇄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카드다. 전례로 볼 때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는 개소세 인하에 맞추어 해당 제품의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개소세 인하는 소비 진작의 히든 카드로 꼽히곤 한다.

다만,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두고 한시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단행하는게 보통이다. 직전의 개소세 인하 기간은 1년이 채 안됐으며 이번에도 그 기간을 일단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특정 상품의 개소세는 기존의 5%에서 3.5%로 낮아진다. 이전 정권의 개소세 인하폭 역시 1.5%포인트였다.

과거 특별소비세로 불렸던 개소세는 사치품이나 고급 서비스, 외부불경제(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를 유발하는 소비 행위 등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사치성 소비행위의 억제, 부의 재분배, 환경오염 방지 등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 등이 개소세 도입의 취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개소세는 상품 및 서비스 구입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예외 없이 똑같이 부과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경차 제외)를 살 때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은 비율의 개소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개소세 부과 대상은 경차 이외의 자동차, 냉장고·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 시계 및 보석·모피 등 사치성 상품, 골프장·경마장 이용 등이다.

정부의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는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이뤄진다. 법 개정이 아닌 만큼 국회 의결 없이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늦어도 다음달 말 이전에 인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18일 발표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개소세를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소비가 활성화될 경우 내수 진작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상품으로 꼽힌다. 자동차 판매는 비중 면에서 소매 판매의 11.7%, 내구재(냉장고 등처럼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쓰는 물건)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그만큼 소비와의 상관성이 높은 품목이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효과와 관련, “출고가 2000만원 짜리 자동차 구입시 43만원, 2500만원짜리 자동차 구입시엔 54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번 개소세 인하 기간 중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출고가 추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2015년 개소세 인해 때도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종별로 최대 267만원까지 제품값을 추가로 인하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자동차 제조사들의 판매가 추가 인하가 개소세 인하 조치와 맞물려 내수 진작의 시너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달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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