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와 에어인천이 법을 어기고 외국인을 이사로 등재한 일로 인해 면허 취소의 위기에 몰렸다. 이를 검토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오는 30일 시작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항공사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30일 열기로 했다. 두 회사에 대한 청문회는 따로 열리게 된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진에어 및 에어인천 관계자들의 해명을 들은 뒤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한다.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장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항공법령은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국적기 회사의 외국인 이사 등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씨가 미국 국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사로 등재해 물의를 빚었다.

대한항공 전무를 역임한 조현민씨는 최근 홍보회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던 도중 물컵을 던지는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적자로서 이사에 등재됐던 사실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이밖에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각종 외국산 명품을 물래 들여온 혐의와 탈세 혐의 등도 동시에 받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인하대 부정입학 혐의로 새로운 형태의 구설에 올라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직원 등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에어인천은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의 인물을 이사로 임명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에어인천 역시 이달 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시아나도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 국적자를 사외이사로 둔 적이 있으나 국토부는 앞의 두 케이스와 사안이 달라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시아나의 경우 그 이후인 2014년에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면허를 함께 변경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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