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융자·지원함으로써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주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가장 큰 장점은 입주자가 원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9회에 걸쳐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주택의 경우 1억2000만원이며,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자격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혼인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에서도 생계·의료 수급자이거나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치의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또 신청 대상 가구의 총자산 가액이 1억7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소유 차량(비영업용)의 기준 가액이 2545만원 이하여야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 전날까지는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다음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0월 중순쯤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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