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시 초과이익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초과이익 산정 방식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게 그 이유다.

서초구는 25일 나름대로 검토해 발견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정부의 방안대로 제도를 강행할 경우 부담금이 제멋대로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의 부담금 책정 매뉴얼은 합리적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해 재건축 아파트 인근 시세를 책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담금 결정액이 들쭉날쭉이라는 것이다.

서초구는 우선 부담금의 합리적 도출을 위해서는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을 산정할 때 가구 수, 조망권, 역세권 여부, 준공시기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로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은 서초구 반포현대의 경우 선호도가 떨어지는 나홀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액수가 산정됐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반포현대에 통보된 부담금 예상액은 주변의 대단지 인기 아파트들의 시세를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 간 부담금 배분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매뉴얼대로라면 관할 구청이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 총액을 재건축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이후 조합원들이 알아서 각자 부담할 몫을 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단지 전체의 가치를 산정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 외에 조합원 각자에게 부과될 부담금 산정 기준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초구의 주장이다. 서초구가 제안하는 세부기준은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 상가 및 주택 소유자의 구분 등이다.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해가 엇갈리는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가경 상승률 적용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10년 평균상승률’로 산정기간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행 매뉴얼대로 할 경우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에 따라 미래가격 산정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이 자유한국당 소속임을 의식한 듯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돈 문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확해야 한다”며 부담금 산정 기준의 형평성 보장을 촉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 사이에 발생한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초과이익금에 대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율은 10~50%다.

이 제도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으나 한동안 유예됐다가 올해 초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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